국내 ‘유턴기업’의 세제지원 대상에서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수도권을 포함하도록 개정된 지 2달 만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은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하면 세액감면을 해주는 대상지역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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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 |
유턴은 ‘리쇼어링’이라고도 하는데 인건비 등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은 유턴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수도권 밖의 지역만 감면대상이었지만 지난해 12월 개정되면서 수도권의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까지 확대됐다.
그런데 이 개정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두달도 채 지나지않아 다시 되돌리자는 법안이 나온 것이다.
엄 의원은 “세제감면 대상지역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면 유턴기업이 수도권으로 몰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대상지역 수도권 밖으로 한정해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12월 개정안이 통과된 시기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정국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국정 과도기에 지방의 반발이 예상되는 법안을 끼워넣기식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강원도의회는 19일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가 탄핵정국의 혼란을 틈타 유턴기업의 세제감면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지방의 의견수렴없이 꼼수로 처리했다”며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할 뿐더러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 발버둥치는 지방을 또 한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역시 9일 성명을 내고 수도권 집중을 심화하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재개정 심의를 즉각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도 법안재개정에 전향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다.
특히 지방출신 의원들이 재개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박명재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 김영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지방출신 의원들이 이번 재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