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8일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의 정보기술 보안 라벨과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의 상호인정약정(MRA)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상호인정약정은 유사한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인증기관 간에 기준, 기술요건 등 인증의 동등성을 상호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독일 사물인터넷 보안 상호인정, 삼성전자 청소기·냉장고에 인증 부여

▲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일과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상호인정약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번에 독일과 맺은 약정은 지난해 10월 싱가포르에 이어 2번째로 맺은 사물인터넷(IoT) 보안 분야 상호인정약정이다.

상호인정 대상은 가정 등에서 사용되는 로봇청소기, 지능형 냉장고(스마트냉장고), 지능형 텔레비전(스마트TV) 등 소비자용 사물인터넷 제품이다. 

국내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중 베이직 또는 스탠다드 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독일 라벨을 부여받을 수 있다. 

반대로 독일 라벨을 취득한 제품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라이트 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고, 국내 추가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베이직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한국과 독일은 이번 약정을 통해 인증제품의 상호인정뿐만 아니라 표준 개발, 사물인터넷 분야 보안위협 정보 교환 및 모범 사례 확산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상호인정약정 체결식 이후 국내 사물인터넷 보안인증을 획득한 삼성전자의 로봇청소기와 지능형 냉장고에 독일 라벨을 부여하고, 독일 라벨을 취득한 AXIS사의 스피커 2개에 우리나라의 라이트 인증을 부여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상호인정약정은 국내 사물인터넷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보안 관련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