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천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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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뉴시스> |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롯데백화점·면세점 매장 입점업체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를 향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신 이사장의 행동은 대기업 경영자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이라는 사회적인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으로 실추된 롯데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장경제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신 이사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배임수재로 얻은 이익 전부를 공탁해 피해자인 롯데쇼핑과 호텔롯데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횡령·배임 액수도 전부 공탁하거나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 이사장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롯데의 면세점사업을 총괄하며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에 특정 매장을 입점해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총 35억여원의 뒷돈을 받고 회사자금 4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 이사장은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로부터 입점 등 대가로 30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고 회사에서 40억원 이상을 빼돌렸다"며 징역 5년에 추징금 32억3200여만원을 구형했다.
신 이사장은 "수감생활을 하면서 이 모든 일이 저의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