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천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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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뉴시스> |
재판부는 "이번 범행으로 실추된 롯데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장경제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신 이사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배임수재로 얻은 이익 전부를 공탁해 피해자인 롯데쇼핑과 호텔롯데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횡령·배임 액수도 전부 공탁하거나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 이사장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롯데의 면세점사업을 총괄하며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에 특정 매장을 입점해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총 35억여원의 뒷돈을 받고 회사자금 4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 이사장은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로부터 입점 등 대가로 30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고 회사에서 40억원 이상을 빼돌렸다"며 징역 5년에 추징금 32억3200여만원을 구형했다.
신 이사장은 "수감생활을 하면서 이 모든 일이 저의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