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수억 원 상당의 현금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것을 두고 담당자가 국회 증언에서 분실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김모 수사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왜 5천만 원 관봉권의 비닐 포장과 띠지를 훼손했나”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관봉권이) 띠지에 둘러싸여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검찰 수사관 국회 법사위 출석, 건진법사 현금 '관봉권 띠지' 분실 두고 "기억나지 않아"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현금의 관봉권 띠지 분실을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검찰은 지난해 12월17일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씨 자택에서 현금 1억6500만 원을 압수했다.  이 가운데 5천만 원은 한국은행이 밀봉한 권봉권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띠지를 실수로 잃어버렸다고 밝히면서 증거인멸 논란이 일었다.

관봉권 띠지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지급하는 신권(새 지폐) 뭉치를 묶는 종이 띠다.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적혀있어 돈의 이동 경로를 역추적하는 데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현금을 세어 보았는지 물었지만 김 수사관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이 “관봉권 띠지 분실이 왜 지금 얘기가 되느냐면 현금을 세면서 없앴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라며 “돈을 셌는지는 기억이 나는가”라고 묻자 김 수사관은 “저는 기계적으로 일을 해서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참석을 거부해 증인심문에도 불참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