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 인가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증권 장외거래소(유통 플랫폼) 운영을 위한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청 접수, 최대 2곳 인가

▲ 금융위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최대 2곳까지 인가하겠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당국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

조각투자 증권이란 부동산, 음악 저작권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다수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신탁수익증권 상품이다.

금융위는 최대 2곳까지 인가를 내줄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로 규모가 크지 않다”며 “유통 플랫폼이 난립하는 경우 시장 효율성이 저해되고 조각투자의 환금성이 낮아져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 항목은 자본시장법상 인가 요건을 기본으로 하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운영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컨소시엄 △중소기업특화증권사 △신속한 서비스 개시역량 등 3가지 항목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금융위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이 이달 말 완료된 뒤 약 한달 동안 신청기간을 안내하고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한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