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구글과 업무협약을 맺고,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프로그램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EFP는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 문자 메시지, 파일 관리자 등을 통해 앱을 설치하려 할 때 특정 민감한 권한을 요청하는 앱을 자동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과기정통부와 구글 보이스피싱 예방 업무협약, 악성앱 차단 프로그램 출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과 협약을 통해 악성앱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국내에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


특히 2015년 이후 출시된 구형 단말에도 적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구현된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기에서 악성 앱 설치를 차단하기 위해 EFP를 개발하여 2024년 2월부터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인도,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4월부터 EFP의 국내 적용을 위해 구글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범이 범죄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전 단계에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확실히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