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를 찾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보완 입법 의지를 보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의 통과가 노동 유연성에 매우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어 "이미 법이 통과됐지만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경제 위기나 기업의 경영 환경에 대해 좋은 의견을 준다면 잘 듣고 보완 입법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열어 경제계 의견을 들었다.
아울러 이들은 노란봉투법의 맞불 법안인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현재 노봉법은 사실상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추진할 만큼의 의석 수가 되지 않기에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고 빍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이 진행되면 대체 노조를 인정해 쟁송이 생기더라도 기업 자체는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그나마 기업이 방어권을 일부라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노사법'은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조의 사업장 시설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보장하는 '사용자 방어권'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노조의 폭력·파괴적 쟁의 행위를 규제하는 제42조에 '사업장 시설 점거'를 명시했다.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노조의 점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노조의 파업 기간 대체 근로자 채용을 제한한 제43조는 전부 삭제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제43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이 조항은 노조 쟁의행위 기간 사업자의 대체 근로자 채용을 원천 차단한 것으로 재계의 반발이 집중됐다. 조성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의 통과가 노동 유연성에 매우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특검의 원내대표실 등 압수수색 시도를 비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대표는 이어 "이미 법이 통과됐지만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경제 위기나 기업의 경영 환경에 대해 좋은 의견을 준다면 잘 듣고 보완 입법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열어 경제계 의견을 들었다.
아울러 이들은 노란봉투법의 맞불 법안인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현재 노봉법은 사실상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추진할 만큼의 의석 수가 되지 않기에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고 빍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이 진행되면 대체 노조를 인정해 쟁송이 생기더라도 기업 자체는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그나마 기업이 방어권을 일부라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노사법'은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조의 사업장 시설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보장하는 '사용자 방어권'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노조의 폭력·파괴적 쟁의 행위를 규제하는 제42조에 '사업장 시설 점거'를 명시했다.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노조의 점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노조의 파업 기간 대체 근로자 채용을 제한한 제43조는 전부 삭제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제43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이 조항은 노조 쟁의행위 기간 사업자의 대체 근로자 채용을 원천 차단한 것으로 재계의 반발이 집중됐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