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AI 경쟁은 결국 양질의 데이터 싸움”이라며 “정부가 수집·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고 개방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 확대이자 데이터 주권 실현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최민희 AI법 개정안 발의, "공공데이터 민간 사용할 수 있게 가공·개방"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한 뒤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최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기존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을 확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별도로 냈다. 

두 번째 개정안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며 △부위원장을 지금의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정수를 지금의 24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다. 또한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협의체 운영의 근거도 포함됐다.

그는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본격화한 AI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AI 전략기구의 공식 출범을 준비시키고 있는 만큼 국회도 그에 상응하는 입법적 뒷받침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거버넌스·데이터·조직·예산이라는 4대 축이 균형 있게 강화돼야 진정한 AI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