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회계사기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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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이 영업손실을 만회하고 목표로 세운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회계분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로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연임을 도모하며 성과급을 수령할 수 있는 등의 이익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고 바라봤다.
고 전 사장은 재임기간인 2012~2014년에 모두 5조7059억 원 규모의 회계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회계사기를 통해 책정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4조9천억 원을 대출받고 10조 원대 선수금 환급보증을 받는 등 금융권으로부터 모두 21조 원가량을 지원받은 혐의도 받았다.
고 전 사장은 회계사기로 부풀린 성과를 이용해 4960억 원을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고 전 사장은 분식회계로 대규모 손실을 은폐했을뿐 아니라 이를 흑자로 변경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면 고 전 사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획일적으로 산정한 분식회계의 규모와 그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고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연임이나 성과급 때문에 분식회계를 용인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재임기간에 회사가 잘돼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분식회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