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에 맞춰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상향 적용 첫날인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찾아 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확인했다. 예금보호한도는 이날부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첫날, 금융위원회 은행 창구 점검 나서

▲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상향 시행 첫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예금보호한도 상향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예금보험관계 표시ᐧ설명ᐧ확인 제도를 직접 소개하기 위해 이뤄졌다. 

권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예금자와 함께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고 은행 직원으로부터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통장에 ‘예금보호한도 1억 원’ 문구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 부위원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대응을 담당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다”며 “24년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누구보다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영업의 핵심인 ‘국민의 신뢰’라는 값진 자산을 얻었다”며 “이는 국가와 국민이 닦아놓은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금융회사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제도 시행에 힘써준 금융회사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 고객에게 예금자 보호제도를 충실히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