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기준을 위반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세진과 신기테크에게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15차 회의를 열어 세진과 신기테크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등 세부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증선위 세진과 신기테크에 '감사인 지정' 조치 의결, 회계위반·감사 방해 혐의

▲ 증선위는 27일 제15차 회의를 통해 세진과 신기테크에게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세진은 자동차 부품 기업이다. 매출채권과 관계사차입금 및 채무면제이익을 과대 계상한 점이 지적됐다. 

연결 기준으로 2021년 108억 원, 2022년 110억 원의 매출채권 금액을 과대 계상했다. 개별 기준으로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치를 잘못 기록했다. 

세진은 관계사를 통해 매출채권을 회수했지만 회수된 매출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하지 않고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해 해당 금액을 차입금으로 인식했다. 이 차입금 중 일부를 관계사로부터 면제 받은 것으로 처리해 순이익을 부풀렸다.

또 외부감사인이 감사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도록 해외거래처에게 채권채무조회서를 허위로 신고하고록 요청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신기테크도 같은 자동차 부품 기업이다. 장기대여금 및 장기선수금을 과대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개별 기준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90억 원대 규모 금액이 잘못 처리됐다. 

또 관계사 대여금 관련 확인서 등의 감사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는 등 감사 절차를 방해했다.

이번 조치는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부임한 뒤 내려진 첫 제재 사례다. 

권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에서도 분식회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