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박영수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16일 “(최순실씨 일가에)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며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
박영수 특검은 16일 이 부회장을 놓고 뇌물공여, 횡령, 국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순실씨 일가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 일가 지원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활용한 것,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1차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 최씨 일가 지원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증언한 데 대해 각각 횡령과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그룹은 박 대통령의 강요와 압박에 못 이겨 최씨 일가에 자금을 지원했을 뿐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삼성그룹은 심각한 경영공백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만큼 구속수사는 신중히 검토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외에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등 삼성그룹 수뇌부의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