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높은 금리를 찾아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발생할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유의미한 자금 쏠림이 없다고 진단했다. 금융업계에서도 급격한 변화를 예상하지는 않는다. 다만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선제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수신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예금상품에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저축은행들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2.99%다. 고금리 예금으로 분류되는 3%대 상품도 수두룩하다.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오히려 상품금리를 높이는 ‘역주행’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현재 JT친애저축은행의 비대면 정기예금(12개월) 금리는 3.00%다. 5월1일 기준 2.95%보다 높아졌다.
저축은행은 수신만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수신금리가 경영전략에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수신금리 결정에는 여러 요인이 반영되는 데 최근 고금리를 유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머니무브 충격파 완화가 꼽힌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은 일정 시기에 만기가 몰리지 않도록 만기를 분산시킨다”며 “9월 뒤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전에 금리를 높여 수신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신 잔고를 선제적으로 채워두려는 배경에는 저축은행이 예금보호한도 상향의 최대 영향권이라는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수신상품인 예·적금은 일반적으로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준다. 원금이 보장되고 정해진 이자를 준다는 점에서 두 업권의 예·적금 상품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저축은행에 부실이 발생할 것을 걱정해 맡긴 돈을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많았다.
이에 따라 예금보호한도가 늘어나면 추가된 여력만큼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는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예금이 16~25%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을 때 맡긴 돈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한도 상향은 2001년 뒤 24년 만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뒤 일부 자금이 증권사에서 저축은행 등으로 흐를 가능성도 주목된다.
최근 증시 대기자금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 하향 등 이슈가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1일 기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고는 92조9271억 원이다. 한 달 전 86조5845억 원과 비교해 6조3426억 원 증가했다. CMA는 대표적 증시 대기자금으로 꼽힌다.
다만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앞둔 현재까지는 우려할 만한 자금 쏠림 현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이동 특이 동향은 없다”고 평가했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금보호한도 입법예고 뒤 예금 잔액이 증가세로 전환했다”면서도 “여전히 지난해 말 예금 잔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완만한 증가세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25년 7월 말 저축은행 예금 잔액은 100조9천억 원이다. 입법예고일인 2025년 5월16일 98조2천억 원과 비교해 2.8% 늘었다. 다만 2024년 말 102조2천억 원보다는 1.3% 줄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머니무브가 단기적 쏠림이 아닌 장기적 추세로 나타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안수진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8월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은행과 저축은행 업권 사이 대규모 자금 이동을 유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이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유의미한 자금 쏠림이 없다고 진단했다. 금융업계에서도 급격한 변화를 예상하지는 않는다. 다만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선제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저축은행들이 높은 금리를 내세워 수신 유치를 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수신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예금상품에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저축은행들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2.99%다. 고금리 예금으로 분류되는 3%대 상품도 수두룩하다.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오히려 상품금리를 높이는 ‘역주행’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현재 JT친애저축은행의 비대면 정기예금(12개월) 금리는 3.00%다. 5월1일 기준 2.95%보다 높아졌다.
저축은행은 수신만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수신금리가 경영전략에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수신금리 결정에는 여러 요인이 반영되는 데 최근 고금리를 유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머니무브 충격파 완화가 꼽힌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은 일정 시기에 만기가 몰리지 않도록 만기를 분산시킨다”며 “9월 뒤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전에 금리를 높여 수신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신 잔고를 선제적으로 채워두려는 배경에는 저축은행이 예금보호한도 상향의 최대 영향권이라는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수신상품인 예·적금은 일반적으로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준다. 원금이 보장되고 정해진 이자를 준다는 점에서 두 업권의 예·적금 상품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저축은행에 부실이 발생할 것을 걱정해 맡긴 돈을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많았다.
이에 따라 예금보호한도가 늘어나면 추가된 여력만큼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는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예금이 16~25%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을 때 맡긴 돈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한도 상향은 2001년 뒤 24년 만이다.

▲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ATM 기기에 붙어있는 현행 금융기관 예금 보호액 안내. <연합뉴스>
예금보호한도 상향 뒤 일부 자금이 증권사에서 저축은행 등으로 흐를 가능성도 주목된다.
최근 증시 대기자금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 하향 등 이슈가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1일 기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고는 92조9271억 원이다. 한 달 전 86조5845억 원과 비교해 6조3426억 원 증가했다. CMA는 대표적 증시 대기자금으로 꼽힌다.
다만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앞둔 현재까지는 우려할 만한 자금 쏠림 현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이동 특이 동향은 없다”고 평가했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금보호한도 입법예고 뒤 예금 잔액이 증가세로 전환했다”면서도 “여전히 지난해 말 예금 잔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완만한 증가세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25년 7월 말 저축은행 예금 잔액은 100조9천억 원이다. 입법예고일인 2025년 5월16일 98조2천억 원과 비교해 2.8% 늘었다. 다만 2024년 말 102조2천억 원보다는 1.3% 줄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머니무브가 단기적 쏠림이 아닌 장기적 추세로 나타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안수진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8월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은행과 저축은행 업권 사이 대규모 자금 이동을 유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이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