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 해킹사고와 관련해 이동통신 위약금 면제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인터넷·TV 등 결합상품에도 위약금 일부를 면제하라고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또 올해 1월 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건에 대해서는 예약자에게 약속했던 사은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시한 자체 결정 부당, 결합상품 위약금도 일부 면제해야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면제했다. 회사는 지난 7월4일 위약금 면제 결정을 내린 이후 7월14일까지 단 열흘의 위약금 면제 기간을 자체 부여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며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이 상당히 짧았고, 한 차례 문자 안내 등으로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지적했다.
이어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자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 상품도 위약금을 없애줘야 한다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유무선 결합 상품 해지에 따른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를 SK텔레콤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텔레콤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이번 결정 이유로 꼽았다.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상품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유선 서비스도 약정기간 내 해지하는 것은 예견 가능하며, SK텔레콤 침해사고와 유선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 발생이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결합상품의 경우 유‧무선 서비스가 별도로 약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무선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KT 사전예약 취소 부당, 사은품 지급해야 지난 1월 KT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운영하며 각종 사은품 제공 등 혜택을 내걸었으나,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총 22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다.
위원회는 KT가 올해 1월23일~25일 전개된 이벤트 때 약속했던 상품권인 네이버페이 10만 원권 및 케이스티파이 상품권 5만원 권 또는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프로모션)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다.
KT가 임의로 지급한 보상인 네이버페이 3만원 권, 티빙 내지 밀리의 서재 1년 이용권이 적절했는지와 관련해서도 신청인과 합의된 내용의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신청인에게 KT는 제휴매체 추가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측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서를 피신청인 통신사와 신청인 26인에게 통지했다.
직권조정결정은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어느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위원회 측은 “두 사건 모두 분쟁 당사자의 제출자료 및 진술을 고려할 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사건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신청인이 존재해 신속한 처리 및 조정의 일관성·형평성 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통신사가 이번 직권조정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조승리 기자
또 올해 1월 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건에 대해서는 예약자에게 약속했던 사은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 21일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 결합상품 위약금과 KT 사전예약 취소와 관련한 분쟁신청에서 각각 통신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시한 자체 결정 부당, 결합상품 위약금도 일부 면제해야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면제했다. 회사는 지난 7월4일 위약금 면제 결정을 내린 이후 7월14일까지 단 열흘의 위약금 면제 기간을 자체 부여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며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이 상당히 짧았고, 한 차례 문자 안내 등으로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지적했다.
이어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자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 상품도 위약금을 없애줘야 한다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유무선 결합 상품 해지에 따른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를 SK텔레콤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텔레콤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이번 결정 이유로 꼽았다.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상품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유선 서비스도 약정기간 내 해지하는 것은 예견 가능하며, SK텔레콤 침해사고와 유선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 발생이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결합상품의 경우 유‧무선 서비스가 별도로 약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무선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KT 사전예약 취소 부당, 사은품 지급해야 지난 1월 KT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운영하며 각종 사은품 제공 등 혜택을 내걸었으나,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총 22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다.
위원회는 KT가 올해 1월23일~25일 전개된 이벤트 때 약속했던 상품권인 네이버페이 10만 원권 및 케이스티파이 상품권 5만원 권 또는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프로모션)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다.
KT가 임의로 지급한 보상인 네이버페이 3만원 권, 티빙 내지 밀리의 서재 1년 이용권이 적절했는지와 관련해서도 신청인과 합의된 내용의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신청인에게 KT는 제휴매체 추가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측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서를 피신청인 통신사와 신청인 26인에게 통지했다.
직권조정결정은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어느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위원회 측은 “두 사건 모두 분쟁 당사자의 제출자료 및 진술을 고려할 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사건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신청인이 존재해 신속한 처리 및 조정의 일관성·형평성 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통신사가 이번 직권조정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