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논란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동자의 파업 권리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안(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놓고도 기업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 결정 시점과 관련해서는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기재부는 7월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노란봉투법안이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리해고 같이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한정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 쟁의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안다”며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안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