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19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정부 국무위원이 구속기소 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2번째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국무위원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여 경찰청 및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치안과 소방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 문란 목적 폭동에 가담했다”며 “계엄 선포 사실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했는지 등도 평가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7월28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조승리 기자
19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7월25일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정부 국무위원이 구속기소 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2번째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국무위원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여 경찰청 및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치안과 소방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 문란 목적 폭동에 가담했다”며 “계엄 선포 사실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했는지 등도 평가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7월28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