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식 남서울대학교 설립자 겸 학교법인 성암학원 이사장이 이른바 족벌경영으로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서울대학교 홈페이지 갈무리>
2017년 10월17일 충남 천안시에서 열린 남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창립식에서 남서울대학교 설립자 이재식 학교법인 성암학원 이사장이 행사를 진행하던 교수의 멱살을 잡고 외친 말이다.
이사장이 교수의 멱살을 잡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설립자 이재식 이사장이 교수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남서울대학교는 당시까지 25년 동안 교수협의회가 존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수협의회는 일반적으로 대학별로 설치되는 교수들의 자치단체로 법적 조직이 아닌 임의단체다.
일반적으로 전임교수를 비롯한 대학 내 구성원의 의사를 수렴해 대학의 자율성과 행정견제, 대학민주화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학계 안팎에서는 이재식 이사장이 이토록 교수협의회 출범을 막으려 했던 이유로 친족 중심의 경영에 견제세력이 마련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남서울대학교의 친족 중심의 이른바 '족벌경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파악된다.
남서울대학교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이재식 이사장과 아들 이윤석 부총장을 비롯해 이재식 이사장의 처형과 손자, 누나의 손자녀, 조카 및 조카 사위와 며느리 등 11명이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전국 사립대학교와 사립 전문대학교 27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남서울대학교는 교직원 가운데 임원의 친인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서울대학교는 전체 4년제 사립대학교와 사립전문대학교를 통틀어 이런 사례가 가장 많은 학교로 파악된다. 남서울대학교 뒤로는 송원대학교(친인척 10명), 한서대학교(친인척 9명)이 뒤를 이었다.
남서울대학교와 이를 관리하는 학교법인 성암학원은 앞서 있었던 이른바 '교수 멱살잡이 사건' 이후 교수협의회를 인정하고 사무실도 제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남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아직까지도 물밑에서 운영을 이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배경에 여전히 학교법인 측의 보이지 않는 압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친족들이 남서울대학교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데 더해서 불투명한 교수 내부평가 제도가 교수들에게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2017년 YTN의 보도에서 학교 교원평가 항목 가운데 봉사영역 배점에서 9점 만점 가운데 신앙생활 평가가 6점을 차지한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당시 봉사영역 배점이 6.5점을 넘지 못하면 승진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종교활동이 강요됐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수업 전 학생들 앞에서 1분 대표 기도를 하거나 휴일에 교회에 참석해야 하는 형태로 구체화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서울대학교를 관리하는 학교법인 성암학원의 정관이나 인사규정들을 살펴보면 표면상으로는 법령을 지키고 있어 문제가 없어 보인다.
성암학원 정관 제16조에서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 있는 사람이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21조에서 친족이사의 비율을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학교 운영과정에서 이런 규정들의 위반 여부에 해석이 갈릴 수 있는 행동들이 잦아 논란으로 떠오르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한 매체(대전일보)의 보도로 논란이 된 이윤석 남서울대학교 부총장의 요양병원 대표 겸직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윤석 부총장은 2023년 3월 서울 동문구 신설동에 개원한 요양병원의 대표로 등기를 마쳤는데 이를 두고 불법겸직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남서울대학교 인사규정에 따르면 교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해서 영리목적으로 이해가 충돌하는 사항을 막고 있다.
다만 실험실 창업으로 인한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등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서울대학교는 이를 두고 교수 창업의 일환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국교수노조 남서울대지회는 이윤석 부총장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만큼 실정법과 대학 인사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남서울대학교와 성암학원이 대외적으로 비판적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정노력과 함께 편법소지가 있는 행동들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은 그동안 사학재단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 여러 차례 개정돼 왔지만, 이런 규제에 앞서 대학과 학교법인에서 투명경영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