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결렬됐다.

현대차 노조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올해 임단협 결렬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 입단협 결렬 선언, "사측 제대로 된 제시안 내놓지 않아"

▲ 현대자동차 노조가 13일 성명서를 내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사진은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모습. <현대차그룹>


노조 측은 “6월1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교섭 17차례, 실무교섭 3차례를 진행했지만 사측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사측의 불성실하고 이율배반적인 교섭 태도가 결렬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정년 64세까지 연장, 주 4.5일제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뒤 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받으면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파업 없는 임단협 타결을 기록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