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방부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사를 보도하면서 ‘내란’ 관련 내용을 빼 논란이 일었던 채일 국방홍보원장에게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국방부는 4일 언론공지를 통해 “채일 국방홍보원장의 직권남용과 폭언 등에 대한 민원신고에 따라 국방홍보원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결과에 의거해 국방부는 국방홍보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형법상 강요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채 원장은 국방부 기관지로 군 장병들에게도 배포되는 국방일보의 지난 7월28일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사 보도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빼도록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안 장관을 향해 “심각하다. 장관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을 싹 빼버렸다고 하더라”며 “국방일보가 장관 말을 편집해서 주요 핵심 메시지는 빼버렸다고 하던데 기강을 잘 잡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진보 성향의 신문 절독 지시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 보도를 제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채 원장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공보특보를 맡았으며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김대철 기자
국방부는 4일 언론공지를 통해 “채일 국방홍보원장의 직권남용과 폭언 등에 대한 민원신고에 따라 국방홍보원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결과에 의거해 국방부는 국방홍보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 국방부가 4일 채일 국방홍보원장(사진)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형법상 강요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채 원장은 국방부 기관지로 군 장병들에게도 배포되는 국방일보의 지난 7월28일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사 보도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빼도록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안 장관을 향해 “심각하다. 장관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을 싹 빼버렸다고 하더라”며 “국방일보가 장관 말을 편집해서 주요 핵심 메시지는 빼버렸다고 하던데 기강을 잘 잡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진보 성향의 신문 절독 지시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 보도를 제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채 원장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공보특보를 맡았으며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