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위메이드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위메이드가 25일 입장문을 내고 "위정현 학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지금까지 있었던 위정현 학회장의 위메이드 관련 발언들이 허위 사실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위메이드 "재판에서 위정현 게임학회장 제기한 로비설은 허위로 확인, 실추된 명예 회복되길"

▲ 위메이드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의 위메이드 관련 발언들이 허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는 위메이드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위 학회장이 ‘위믹스 사태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위메이드의 정치권 ‘P2E 로비설’을 주장한 것을 두고 위메이드가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위메이드 측은 “허위 주장으로 인해 코인 게이트 관련 검찰, 국회 조사를 받는 등 수년 동안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코인 불법 로비를 일삼는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혔다”며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막대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겪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위 학회장의 발언으로 실추됐던 회사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 사회 실현이라는 위메이드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