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따로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선거날을 임시공휴일로 지a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황 권한대행이“대통령 보궐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정할 수도 있지만 현행 규정을 적용해도 정부가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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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진 의원은 지난해 12월23일 황 권한대행에게 “현행 규정상 대통령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만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며 “원활한 선거행정과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보냈는데 황 권한대행이 이렇게 대답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관련 부처에서 지정해달라고 요청해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지정된다.
진 의원은 황 권한대행의 답변과 관련해 “보궐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될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어야 선거를 준비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시간제 근무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선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조기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탄핵을 결정할 경우 그로부터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