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폭염 때 노동자가 주기적으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주기적으로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올해 여름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내용의 시급성을 인정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장을 중심으로 정책 지원 및 홍보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할 것, 규정 시행 뒤 집행상황과 현장 반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등을 고용부에 당부했다.
고용부는 개정안에 관한 법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해 다음주(7월 셋째 주)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적극 홍보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개소를 중심으로 기본수칙 준수 여부의 불시 지도·점검 △영세사업장 중심 이동식 에어컨 보급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특히 폭염 작업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서울 강남구 한 공사현장에 '체감온도 경보' 안내문이 설치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주기적으로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올해 여름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내용의 시급성을 인정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장을 중심으로 정책 지원 및 홍보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할 것, 규정 시행 뒤 집행상황과 현장 반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등을 고용부에 당부했다.
고용부는 개정안에 관한 법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해 다음주(7월 셋째 주)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적극 홍보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개소를 중심으로 기본수칙 준수 여부의 불시 지도·점검 △영세사업장 중심 이동식 에어컨 보급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특히 폭염 작업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