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개정 9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3일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별다른 절차없이 심리를 종결했다. 헌재는 5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헌재 탄핵심판 불출석, 5일부터 본격 대결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없이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 측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통령이 출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이 사실상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가리는 첫 라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한철 소장은 이날 개정 직후 모두 발언에서 “헌재는 이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 갖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재판관들은 지극히 엄격하고 공정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소장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국정공백이 우려되는 위기 상황임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 측 모두 이 점을 유의해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절차에 협력해 주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10일로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소환된다.[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