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량 조작차량에 대한 정부의 리콜승인 결정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2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8일 리콜계획서의 보완서류를 제출했다”며 “환경부가 바로 서류검토 작업에 착수했지만 리콜승인 여부는 내년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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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티아스 뮐러 폴크스바겐 CEO. |
환경부는 12월14일까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연료압력’ 문제에 대한 기술적 검토자료와 △리콜 개시 후 18개월 안에 리콜률 85%를 확보할 방안 등을 담은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자료제출 기일을 28일까지로 미뤘다.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리콜계획서를 요구한 것은 모두 5번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리콜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하면서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네 번이나 더 리콜계획서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계획서가 이번에도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부가 또다시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에서 리콜률 85%를 확보할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5차 리콜계획서 제출을 통보하기에 앞서 폴크스바겐에 리콜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라고 요청했다. 환경부는 리콜이 진행되면 리콜률 85%를 달성할 수 있게 1인당 1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폴크스바겐에 제시했지만 폴크스바겐은 이를 거절했다.
다만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배출가스량 조작차량을 교체하라는 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교체명령에 대해서 환경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 없다”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계획서를 검토하는 등 절차를 진행한 뒤 리콜해도 소용이 없다고 판단되면 차량 교체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