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9445억 원 규모의 개인 소멸시효 만료채권을 무상소각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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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구 SBI저축은행 각자대표. |
소멸시효 만료채권은 채무자가 5년 이상 돈을 갚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다. 이런 빚은 법적으로 채무자가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대부업체 등은 이런 채권을 원금의 2~10% 가격으로 사들인 뒤 재판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시키거나 소액이라도 받아내는 등 채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심을 해왔다.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는 “서민들의 부채를 탕감하는 데 모범을 보이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부채와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인 소멸시효 만료채권 소각으로 불법추심에 시달렸던 12만 명의 채권자들이 부채를 탕감받게 됐다.
SBI저축은행은 홈페이지에 소멸시효 만료채권 소각과 관련된 안내페이지를 열어 내년 1월2일부터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SBI저축은행은 내년 상반기에 1조1천억 원 규모의 법인 소멸시효 만료채권도 무상소각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멸시효 만료채권을 대부업체에게 팔아 불법추심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런 채권을 거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 때문에 제윤경,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기관의 소멸시효 만료채권 매각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