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직자의 거래내역 신고 범위를 증권과 부동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황명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거래내역 신고범위 증권과 부동산까지 확대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개정안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이득을 챙기는 채권에 투자한 일을 계기로 마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023년 1억7천만 원 상당의 미국 국채를 보유한 것이 알려져 홍역을 치렀음에도 최근 2억 원 상당의 미국 국채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현행 법률상 고위공직자는 주식과 가상자산의 보유와 거래에 대해 신고해야 하지만 범위가 협소하고 신고 기준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황 의원은 거래내역의 신고 범위를 증권과 부동산까지 확대하고 월간 1억 원 이상의 증권거래나 가상자산 거래, 부동산 거래 등이 이루어질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고위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윤리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정교하고 포괄적인 재산 신고 기준을 도입해 최상목 부총리의 미국 채권 매입과 같은 공직 마인드의 부재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