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직자의 거래내역 신고 범위를 증권과 부동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이득을 챙기는 채권에 투자한 일을 계기로 마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023년 1억7천만 원 상당의 미국 국채를 보유한 것이 알려져 홍역을 치렀음에도 최근 2억 원 상당의 미국 국채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현행 법률상 고위공직자는 주식과 가상자산의 보유와 거래에 대해 신고해야 하지만 범위가 협소하고 신고 기준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황 의원은 거래내역의 신고 범위를 증권과 부동산까지 확대하고 월간 1억 원 이상의 증권거래나 가상자산 거래, 부동산 거래 등이 이루어질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고위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윤리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정교하고 포괄적인 재산 신고 기준을 도입해 최상목 부총리의 미국 채권 매입과 같은 공직 마인드의 부재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원 기자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개정안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이득을 챙기는 채권에 투자한 일을 계기로 마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023년 1억7천만 원 상당의 미국 국채를 보유한 것이 알려져 홍역을 치렀음에도 최근 2억 원 상당의 미국 국채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현행 법률상 고위공직자는 주식과 가상자산의 보유와 거래에 대해 신고해야 하지만 범위가 협소하고 신고 기준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황 의원은 거래내역의 신고 범위를 증권과 부동산까지 확대하고 월간 1억 원 이상의 증권거래나 가상자산 거래, 부동산 거래 등이 이루어질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고위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윤리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정교하고 포괄적인 재산 신고 기준을 도입해 최상목 부총리의 미국 채권 매입과 같은 공직 마인드의 부재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