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의 시내면세점사업자 선정 강행을 놓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송 의원은 21일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세청의 3차 면세점사업자 선정에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면세점사업자 선정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효력 집행정지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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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송 의원은 “면세점사업자 3차 선정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잘못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는 현정부의 입장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면세점 개선방안은 대통령 탄핵안의 제3자 뇌물공여죄의 중요내용으로 특검에서 조사중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야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63명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강행 중단을 요구한 바 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했다”며 “그런데도 면세점사업자 발표를 강행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에 면죄부를 주고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송 의원은 “특검수사 결과발표까지 면세점사업자 선정 작업을 보류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시장의 혼란을 막을 계획”이라며 “황 권한대행 및 기획재정부, 관세청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점은 없는지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전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롯데그룹의 롯데호텔은 부도덕한 유통대기업으로 소상공인들의 지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반칙과 특권’의 대명사격”이라며 “비리 종합백화점 롯데그룹을 엄청난 이권이 걸려있는 강남지역 면세점사업자로 선정한 심사결과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면세점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관세청은 입점비리와 뇌물공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면세점이 법규준수도 항목에서 만점인 80점을 받은 데 대해 “법규준수도는 일반적인 법규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규준수도는 신속·정확한 실시간 전자통관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업계의 수출입신고(상품명·규격·세액 등)의 정확성, 입항·하역·보관·반출 등 화물관리 과정에서의 오류 정도 및 화물관리업체의 내부통제·시설장비의 적정성 평가에 주안점을 둔 지표라는 것이다.
관세청은 롯데와 관련한 의혹은 경제사회발전 기여도 항목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발전 기여도 점수는 현대백화점이 59.00, 신세계DF가 58.11로 높았고 롯데면세점은 31.67에 그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