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산불 피해 어업인에 종합지원 제공, 노동진 "일상 회복 지원에 최선"

▲ (왼쪽부터)우동근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부대표, 김성식 강구수협 조합장,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김영복 영덕북부수협 조합장, 이준석 수협은행 여신지원그룹 부행장이 11일 강구수협에서 피해 어업인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수협중앙회>

[비즈니스포스트] 수협중앙회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위해 재정·금융·물품 등 종합적 지원을 펼친다.

수협중앙회는 11일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가 산불 피해지역인 강구·영덕북부수협을 방문해 피해 어업인에 구호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과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기탁했다.

피해지역 조합인 강구·영덕북부수협에는 관내 어업인 피해복구를 위한 8천만 원 상당의 지원금과 구호생필품을 전달한다. 산불 피해액이 확정되면 피해가 발생한 어가에 어가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도 계획하고 있다.

재정·물품지원 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피해 조합원은 소속조합 상호금융 영업점에서 최대 3천만 원의 무이자 긴급생계자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지역 주민에게도 최대 2천만 원 이내 긴급생계자금, 최대 6개월까지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우대금리 적용, 상환유예·채무감면 등이 제공된다.

수협보험은 재물공제와 생명공제에 가입한 고객이 신속하게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긴급처리지원반을 설치해 운영한다. 공제 계약자가 요청하면 추정공제금의 50% 이내에서 조기 지급도 가능하다.

재산상 피해를 입은 공제 가입자에게는 공제료 납입유예 및 계약대출 이자납입 면제 혜택을 준다.

수협은행도 피해지역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 이내 생활안정자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의 신규 운전자금, 피해 복구 소요자금 범위 내 신규 시설자금(어업인 1.5% 우대금리 적용), 기존 대출 최대 1년 이내 만기 연장 또는 최대 6개월 원금유예 혜택(원리금 분할상환 대상)이 제공된다.

피해 어업인에는 피해복구자금,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 어업경영자금 상환유예 조치가 이뤄진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육지는 물론, 해안까지 번진 이번 대형산불로 광범위한 피해가 있었다”며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과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빠른 피해복구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