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액이 2017년부터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긴급지원금액을 늘리도록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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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
개정기준에 따라 2017년 1월1일부터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 긴급지원금액이 2.3% 인상된다.
생계지원비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113만1천 원에서 월 115만7천 원으로 오른다. 주거지원비 역시 대도시거주 가구(가구원 3~4인)를 기준으로 월 62만1700원에서 63만5900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물가상승률과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등을 고려해 위기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거주지에 화재가 일어나거나 주요 소득자가 사망하는 등 가정에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조사를 거쳐 일단 급여를 지급하고 사후조사를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