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요구하는 제8차 주말 촛불집회가 17일 열린다.
헌법재판소 앞 촛불집회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집회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경찰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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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화문 광장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 <뉴시스> |
주말 촛불집회 주최측은 최근 “17일 촛불집회를 열고 헌재 방면으로 행진해 신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사모 등 보수성향 단체들도 같은 날에 ‘지키자 헌법재판소! 가자 청와대!’란 이름의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을 세워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상 헌재 주변 100m 안 장소에서 집회와 시위는 불법”이라며 “각 단체가 안전하게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앞 촛불집회를 놓고 여론은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헌재는 법률적 판단을 하는 곳으로 여론의 압박없이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헌재는 외부 압력에 의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헌재는 경찰 측에 질서 유지와 청사의 보안을 강화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