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티몬과 위메프의 법정관리인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티메프 경영진 3명을 상대로 18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인철 티메프 법정관리인은 20일 서울회생법원에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다.
 
티메프 관리인, 구영배 포함 경영진 3명 상대로 1800억 규모 손해배상 청구

▲ 티몬과 위메프의 법정관리인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사진) 등 티메프 경영진 3명을 상대로 18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인철 관리인은 “티메프 사태로 구매자 47만 명(1300억 원), 판매자 5만6천 명(1조3천억 원) 등 53만 명이 1조5천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판매업체 직원과 가족, 공급망에 있는 다른 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 복구에 대한 염원을 담아 경영자 3명의 재산을 보전처분(동결)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달라는 재판을 회생법원에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한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한 뒤 해당 법인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사(경영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을 조사 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이사 등의 재산에 보전처분도 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조사 확정재판을 신청하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인지대 6억 원가량을 낼 필요가 없다.

조 관리인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 내용에 근거해 구 대표 등 경영진 3명이 정산 대금 횡령 혐의, 큐익스프레스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티메프에 끼친 손실액을 1800억 원으로 추정했다.

티메프는 부동산 등 고정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Y한영회계법인은 티몬의 청산가치를 136억 원, 계속기업가치를 –929억 원으로 산정했다. 위메프를 놓고는 청산가치 134억 원, 계속기업가치 –2234억 원을 산정했다.

티메프 채권자들은 법원을 통해 구 대표 등 경영진 3명의 알려진 자산의 보전처분을 했다.

조 관리인은 “이제라도 구 대표가 피해 복구를 위해 금전적으로 책임지는 노력을 다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만약 구 대표 등의 사재 출연이 이뤄진다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전적으로 피해액 변제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몬은 신선식품 새벽배송 기업 오아시스를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 정하고 공개 입찰을 병행하고 있다. 3월 최종 인수기업이 결정된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