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점업체가 정부에 내는 특허수수료가 내년부터 크게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9일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부터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수수료 크게 올라  
▲ 서울의 한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즐기는 모습.
정부는 개정안을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다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기존에 매출액의 0.05%였으나 내년부터 매출규모에 따라 0.1~1.0%로 단계별로 차등해 적용된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현행 특허수수료율 0.01%가 유지된다.

연간 매출액 2천억 원 이하인 면세점은 0.1%의 특허수수료가 부과된다. 2천억 초과 1조 원 이하인 면세점은 ‘2억 + 2천억 초과금액의 0.5%’, 1조 원 초과 기업은 ‘42억+1조 원 초과분의 1%’를 수수료로 내야한다.

정부는 3월말 발표했던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에서 밝혔던 대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의 50%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50% 감면규정의 적용기한을 2년 동안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동화물품 감면대상도 현행 59개에서 79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특허수수료가 크게 인상되면서 대부분 면세점업체들이 수익성에 타격을 입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 규모가 클수록 더 큰 수수료 부담을 안게 됐다”며 “특히 신규업체들은 대부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데 수수료율까지 오르면 적자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