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됐다. 누진제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요금 인하 효과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절충안이 국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대한 통상·에너지소위의 심사 결과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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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정부는 현행 주택용 누진제가 6단계, 누진배율 11.7배로 돼 있는 것을 3단계, 3배로 개편하기로 하고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안, 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한 안, 절충안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산자위 통상·에너지소위는 이 가운데 두 가지 방안을 적절히 조화한 3안을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산자위 통상·에너지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자부 누진제 개선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누진제를 유지하면서 현행보다 전기요금이 늘어나지 않는 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최종 결정된 3안은 1단계 0~200㎾h(이하 월 사용량 기준) 사용자는 ㎾h당 93원(현 1-2단계 평균 요율), 2단계 200~400㎾h 188원(현 3단계 요율), 3단계 400~600㎾h( 현 4단계 요율) 280원을 적용한다. 또 요율이 기존보다 높아지는 1단계 868만 가구에 대해 4천 원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1단계와 2단계에 해당하는 가구의 전기요금은 각각 연간 2만655원, 2만8433원이 인하되고 3단계 가구는 연간 28만9532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용 동·하절기 전기요금 할인율은 정부가 제시한 15%에서 50%로 높아졌다. 산자위는 다자녀·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한도도 월 1만5천 원에서 1만6천 원으로 1천 원 늘렸다.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은 다음주 중으로 한전 이사회 의결과 전기위원회 심의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 개정안은 12월 요금부터 소급 적용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의결된 개편안에 다양한 법적근거가 담겨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정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