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래에셋증권이 일반환전 업무에 본격 진출한다.
미래에셋증권은 2월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가를 통해 법인 뿐 아니라 개인 고객들도 은행과 같이 투자목적 외 여행·유학자금 등 목적으로 환전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외국환업무변경신고 인가를 받는 증권사도 투자목적 외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이달 10일 증권사 일반환전 업무 지원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을 추가 개정하면서 증권사 창구에서 현금 환전이 가능해졌으며 미래에셋증권도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을 이용하는 투자 고객은 물론 여행자·유학생에게 새로운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으며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2월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 미래에셋증권이 5일 기재부로부터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취득했다.
이번 인가를 통해 법인 뿐 아니라 개인 고객들도 은행과 같이 투자목적 외 여행·유학자금 등 목적으로 환전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외국환업무변경신고 인가를 받는 증권사도 투자목적 외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이달 10일 증권사 일반환전 업무 지원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을 추가 개정하면서 증권사 창구에서 현금 환전이 가능해졌으며 미래에셋증권도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을 이용하는 투자 고객은 물론 여행자·유학생에게 새로운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으며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