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영국 다이슨의 청소기 비교광고를 놓고 국내외에서 제기한 형사고소 등을 모두 취하했다.
LG전자는 5일 다이슨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모두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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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슨이 공개한 무선청소기 시연 영상. |
다이슨이 부당한 비교시연을 통해 진행한 무선청소기 광고를 중단하라는 LG전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관련 콘텐츠를 웹사이트에서 모두 삭제한 데 따른 조치다.
다이슨은 2월 국내에서 언론사와 블로거 등을 초청해 다이슨과 LG전자 무선청소기의 성능 비교시연행사를 열었다.
LG전자는 다이슨이 100만 원이 넘는 제품을 LG전자의 보급형 청소기와 비교해 이미지에 훼손을 줬다고 주장했다. LG전자 역시 100만 원대 초반의 고급형 제품이 있는데 다이슨이 고의로 저가 제품과 성능비교시연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LG전자는 다이슨에 공식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업무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의 신고에 따라 6월 다이슨의 한국 총판업체를 압수수색했다.
LG전자는 다이슨이 호주에서 ‘가장 강력한 무선청소기’라는 광고문구를 내걸자 10월 호주연방법원에 허위광고 금지소송도 제기했다. LG전자 청소기의 흡입력이 해당 광고 제품보다 강력한데 소비자들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이슨이 LG전자의 요구를 마침내 수용해 광고를 모두 중단하자 LG전자는 호주에서 허위광고 금지소송을 모두 취하한 데 이어 국내에서 제기한 소송과 신고도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LG전자 관계자는 “LG전자의 무선청소기 흡입력은 현재까지 출시된 무선청소기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며 “부당한 비교시연 광고로 LG전자의 브랜드를 훼손하는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