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설 명절 승차권 암표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번 설 명절 기간 열차승차권 암표 거래 25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코레일 설 명절 승차권 암표거래 25건 수사의뢰, 작년 추석보다 77% 감소

▲ 코레일이 설 명절 승차권 암표거래를 수사의뢰했다. 


철도공사는 명절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 1월6일부터 1월31일까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의 암표 거래 45건을 적발해 삭제 조치했다.

이 가운데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는 25건에 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이번 수사의뢰 건수는 지난해 8월19일부터 9월18일까지 추석 암표 집중 모니터링 기간에 수사의뢰한 107건과 비교해 77% 감소한 수준이다.

철도공사는 매크로 이용자 제재 조치를 강화해 황금시간대 다량의 승차권 확보를 제한한 점, 위약금 강화로 조기 환불을 유도한 점, 여러 채널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한 점 등이 암표 거래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매크로 이용 적발횟수에 따라 1회 30분, 2회 1개월 동안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고 3회가 되면 코레일멤버십 회원에서 강제 탈퇴된다.

코레일멤버십에서 탈퇴되면 3년 동안 재가입할 수 없고 명절승차권 사전예매, KTX 마일리지 적립 등의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

또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 및 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철도공사는 이번 설 명절 동안 암표를 제보한 고객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열차운임 50% 할인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