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토지주택공사는 23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토지주택공사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보증금 100만 원이고 임대료는 주택마다 다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포함되고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주거복지사에게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지 입주할 주택이 없을 때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2월3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 때까지 수시로 가능하다.
토지주택공사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자립준비청년 8031명에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또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우선 공급 지원뿐 아니라 종합주거지원 프로그램(유스타트)을 통해 정착지원 사업부터 맞춤형 주거지원 교육까지 실시하고 있다.
유병용 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는 “사회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심하고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주거공간 제공뿐 아니라 맞춤형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토지주택공사는 23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2025년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포스터.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보증금 100만 원이고 임대료는 주택마다 다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포함되고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주거복지사에게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지 입주할 주택이 없을 때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2월3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 때까지 수시로 가능하다.
토지주택공사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자립준비청년 8031명에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또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우선 공급 지원뿐 아니라 종합주거지원 프로그램(유스타트)을 통해 정착지원 사업부터 맞춤형 주거지원 교육까지 실시하고 있다.
유병용 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는 “사회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심하고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주거공간 제공뿐 아니라 맞춤형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