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해운대 엘시티비리로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예정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현 전 수석은 1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했다. 구속은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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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병원에서 강제구인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
현 전 수석은 자해로 병원에 입원중이었나 검찰은 구인장을 집행했고 링거를 꽂은 채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은 "현 전 수석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 신변보호 필요성이 있어 의사와 상의해 구인장을 신속하게 집행했다"고 말했다.
애초 현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30일 자해를 시도하는 등 복잡한 심경을 고려해 법원에 일정을 당겨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도 받아들였다.
부산지검은 11월30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개발사업 비리를 수사하며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현 전 수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전 수석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기 30분 전인 오후 6시30분경 부산 한 호텔방에서 손목을 자해한 채 발견돼 병원에서 인대접합수술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