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가 적절한지 따져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오전 0시35분쯤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반환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적부심' 기각, 공수처는 2차 조사 출석 통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해 오후 11시쯤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 판단으로 영장 관할 법원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2차 조사에 불응한 윤 대통령 측에 17일 오전 10시에 재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재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가 이르면 17일 오후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됐고 공수처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48시간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가 이날 오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1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