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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여 대책을 논의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국회결정에 맡겼지만 야권은 탄핵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 표결은 이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키를 쥐게 됐다.
◆ 박근혜 탄핵표결 가능한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탄핵을 모면하려는 꼼수”라며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여야 정치권이 동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의 수는 172명으로 탄핵 정족수 200명에 28명이 부족하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합류가 필요하다.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은 이날 탄핵추진을 놓고 입장발표를 유보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 직후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김 전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단 의총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결론을 유보했다. 나경원 의원은 “임기단축에 관한 여야 합의를 먼저 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박근혜, 탄핵이냐 하야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탄핵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12개월 동안 월 1237만 원 상당의 대통령연금과 유족연금,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과 운전기사,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탄핵된 대통령은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가 사라진다.
박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하면 이런 예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형사처분 회피를 위한 망명을 하거나, 국적을 상실할 경우 예우를 받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이 탄핵 또는 하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형사불소추 권한이 사라지게 된다. 특검이나 검찰이 박 대통령을 기소하고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대우를 받을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