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탁원이 '개인투자용 국채 사무처리기관 전용 홈페이지'의 대국민 서비스를 30일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예탁결제원>
예탁원은 '개인투자용 국채 사무처리기관 전용 홈페이지'의 대국민 서비스를 30일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예탁원은 지난해 개인투자용 국채의 사무처리기관으로 지정된 뒤 올해 5월 사무처리기관 업무시스템을 선보이고 6월부터 발행 관련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탁원은 동시에 '국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일반 투자자에게 국채 발행·상환 내용도 공개하고 있다.
예탁원은 공고·게시 사무를 전용 홈페이지에서 수행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예탁원은 홈페이지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소개 △발행·상환 계획 △발행·상환 통계 등 14개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홈페이지는 PC뿐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예탁원은 "홈페이지 개설로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상환 내용 공고·게시 사무를 수행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개인투자용 국채 관련 정보 일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개인투자용 국채 사무처리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국채 투자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