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의 4분기 신청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프로그램이 오는 3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31일 신청 마감, 최대 150만 원 환급

▲ 금융위원회가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프로그램이 종료를 앞뒀다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 등 중소금융권은 올해 3월부터 높은 대출 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분기별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제도를 실시했다.

금융위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제도는 올해만 진행했다"며 "올해 4분기 접수일은 이번달 31일까지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1년 이상 이자 납입 사실을 증명한 4분기 신청자는 내년 1월9일~16일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