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하라는 압력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의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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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법원의 기각 결정 뒤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공직자 처신의 책임과 중압감을 다시 한번 느꼈고 앞으로 신중하게 처신하면서 나라 경제에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은 옳고 그른 걸 판단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본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소명은 앞으로도 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받아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