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오리온, 매일유업 등 식음료기업들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배경에 경제민주화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3일 “크라운제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승계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오리온과 매일유업도 지주회사체체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이는 최근 야당의 국정 영향력 확대로 경제민주화 법안들의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점과 관련이 있다”고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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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철곤 오리온 회장. |
윤영달 크라운제과 회장은 1945년생,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은 1956년생(2대주주 담철곤 회장은 1955년생), 김정완 매일유업 회장은 1957년생이다.
20대 국회 들어 야당은 공익법인이 보유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회사 분할시 분할하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사주에 대해 분할된 시설회사의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 등 지배구조개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발의했다.
김 연구원은 “오리온과 매일유업은 선제적으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해 자사주를 활용하고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대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파악했다.
현행범상 인적분할 방식으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경우 지주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도 지분율만큼 분할된 사업회사 신주가 배정되기 때문에 자회사 지분을 많이 확보할수록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지분요건(상장사의 경우 20%)을 충족시키는 데 유리하다.
또 지주회사가 배정받은 자회사 신주에 대한 의결권이 생기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오리온은 자사주 12.1%, 매일유업은 7.2%를 보유하고 있다. 매일유업이 만든 진암사회복지재단은 매일유업 주식 9.9%를 소유하고 있다.
물론 크라운제과와 오리온, 매일유업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둔 측면도 있다.
김 연구원은 “크라운제과와 오리온 매일유업 모두 최대주주가 60세 이상”이라며 “세 회사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중장기적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바라봤다.
지주사체제로 전환하면 경영승계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지 않다면 막대한 증여세(50%)를 내는 과정에서 지분을 매각할 경우 경영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통상 분할해 재상장하고 나면 사업회사 주가가 지주사 주가보다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회사 주가가 오르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지주사 주식과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주사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