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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오른쪽부터)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안규백 사무총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뉴시스> |
야3당이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탄핵정국’으로 급속히 빠져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데 앞으로 탄핵안 발의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이르기까지 긴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특검이 고비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민의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뒤 야권에서 가장 먼저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기 위해 야3당은 물론 새누리당 비박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는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정치적.도덕적 요건은 이미 갖춰졌고 국민들의 의사는 이미 차고 넘치도록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추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퇴진하냐 안하냐로 소모적인 논란을 벌이기보다 헌법이 정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게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양심에 달려 있다”며 “말로는 탄핵한다고 하고 행동으로 책임지지 않으면 국민이 새누리당 의원도 탄핵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탄핵안 발의를 위해선 국회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야권(무소속 포함) 171명 외에 새누리당에서 29명 이상의 '동조자'가 나와야 한다.
야권과 새누리 비박계의 탄핵 공세에 청와대와 친박계는 탄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탄핵을 하라며 오히려 강경모드로 맞서고 있다.
탄핵에는 최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청와대는 시간을 벌면서 국면전환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은 최장 내년 4월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이 끝난 뒤 바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헌재가 탄핵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까지 최장 6개월이 걸린다.
청와대는 친박계는 산술적으로 내년 10월께까지 대통령이 버틸 시간을 벌겠다는 계산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르면 12월 초부터 진행될 특검수사를 앞두고 복수의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장기전’ 준비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4~5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변론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혐의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앞으로 특검에서 법리싸움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분명히 특검을 수용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들의 모순점을 찾아내 법리적으로 논박하는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에서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혐의에 중점을 두고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 중간결과 발표에서 박 대통령에게 적용한 3가지(직권 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공모혐의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돼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될 경우 탄핵 심판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