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BNK금융 경남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3천억 원 횡령 사고 관련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에 부동산 PF 대출 횡령와 관련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2023년 경남은행에서는 투자금융 부서 간부급 직원이 3천억 원 가량을 빼돌린 사건이 벌어졌다. 초기 횡령금액은 560억 원대였지만 그뒤 확인된 액수는 3천억 원대로 불어났다.
6개월 영업정지는 인가취소 직전 단계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내부통제 문제로 은행이 받은 제재 수위 가운데 역대 가장 높다.
이번 제재로 경남은행은 6개월 동안 신규 부동산 PF 대출 취급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에 부동산 PF 대출 횡령와 관련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 경남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사고로 일부 영역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았다고 27일 알려졌다.
2023년 경남은행에서는 투자금융 부서 간부급 직원이 3천억 원 가량을 빼돌린 사건이 벌어졌다. 초기 횡령금액은 560억 원대였지만 그뒤 확인된 액수는 3천억 원대로 불어났다.
6개월 영업정지는 인가취소 직전 단계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내부통제 문제로 은행이 받은 제재 수위 가운데 역대 가장 높다.
이번 제재로 경남은행은 6개월 동안 신규 부동산 PF 대출 취급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