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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
검찰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관계'라고 적시하며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이영렬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은 20일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최씨와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과 강요 및 강요미수혐의로, 정 전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직권을 남용해 미르와 K스포츠에 53개 대기업이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가 적용됐다.
미르와 K스포츠 임원은 최씨 추천에 따라 정해졌으나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됐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롯데그룹, 현대차그룹, 포스코그룹, KT,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을 상대로 별도로 투자를 요구하거나 인사를 개입하거나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압력을 가해 이권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그가 설립한 더블루K를 통해 K스포츠에서 연구용역비 7억 원을 타내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리려 했으나 재단 사무총장의 반대로 미수에 그친 사기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80건의 문서를 인편과 이메일 등을 통해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상 비밀사항인 장관 및 차관급 인사자료 등 47건 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들의 관계를 공모관계라고 적시했다.
이 본부장은 “박 대통령도 최순실 의혹에 상당 부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불소추권에 따라 기소할 수 없지만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조원동 전 경제수석비서관, 장시호씨를 비롯해 재단 출연기업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앞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되면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