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대차의 세타2 엔진의 품질결함 의혹을 제기한 내부제보자를 상대로 현대차가 낸 비밀정보공개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현대차가 내부제보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비밀정보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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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희 현대차 사장. |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현대차 품질전략팀에서 일하면서 접했던 자료를 토대로 언론사와 인터넷 게시판, 그리고 국토교통부 등에 쏘나타 등에 장착된 세타2 엔진결함과 싼타페 에어백결함 은폐의혹 등을 제보했다.
재판부 판결에 따라 김씨는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고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현대차 측에 넘겨야한다.
재판부는 “김씨가 작성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는 품질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김씨가 이런 자료를 언론에 제보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서약서에 위배되는 누설행위”라고 밝혔다.
김씨의 제보가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현대차에 끼칠 피해가 크다고 재판부는 봤다.
김씨 측은 그동안 “회사에 자동차 운행안전과 직결된 품질하자에 대해 적극적인 리콜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에 공익제보를 결심하고 제3자에게 공개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에서 정하는 공익신고는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라며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제보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문제제기가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부정확한 자료가 공개되거나 사실과 왜곡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공익과의 비례원칙에 의하더라도 현대차가 입을 영업상의 피해가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2일 사규위반과 회사 명예실추 등을 이유로 김씨를 해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