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 손실을 사채를 발행해 메우는 방안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하 공기업의 사채발행을 지도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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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에너지공기업의 사채발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한국석유공사법, 대한석탄공사법 등 에너지 공기업 관련 5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에너지 공기업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최대 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정관에 따르면 사채발행 의결권은 사장에게 위임돼 있어 이사회는 공사가 제안하는 사채발행 계획을 그대로 승인해주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따라 에너지 공기업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받는다. 차입금 상환 용도로 지속적으로 사채를 발행할 경우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의 에너지공기업 감독범위에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채발행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발행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박 의원은 “공기업은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고 있어 사기업보다 사채를 발행하기 쉽다”며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무분별한 발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