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손잡고 중소기업에 판매대금 지급보증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 사옥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상생결제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약정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약정식에는 안상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과 조세형 우리은행 기관그룹 부행장 등 두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중소기업 판매대금 지급보증, "상생금융 실천"

▲ 조세형 우리은행 기관그룹 부행장(오른쪽)과 안상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왼쪽)이 6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열린 '상생결제 제도 도입 업무약정' 체결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우리은행>


상생결제제도는 기업 사이 대금 회수 지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다.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면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은행 예치계좌에 미리 입금하기 때문에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의 경영상황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협력 중소기업에 대금 지급을 보증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용 예치계좌에서 결제일에 맞춰 판매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상생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