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손잡고 중소기업에 판매대금 지급보증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 사옥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상생결제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약정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약정식에는 안상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과 조세형 우리은행 기관그룹 부행장 등 두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상생결제제도는 기업 사이 대금 회수 지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다.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면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은행 예치계좌에 미리 입금하기 때문에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의 경영상황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협력 중소기업에 대금 지급을 보증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용 예치계좌에서 결제일에 맞춰 판매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상생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도은 기자
우리은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 사옥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상생결제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약정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약정식에는 안상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과 조세형 우리은행 기관그룹 부행장 등 두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조세형 우리은행 기관그룹 부행장(오른쪽)과 안상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왼쪽)이 6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열린 '상생결제 제도 도입 업무약정' 체결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우리은행>
상생결제제도는 기업 사이 대금 회수 지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다.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면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은행 예치계좌에 미리 입금하기 때문에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의 경영상황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협력 중소기업에 대금 지급을 보증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용 예치계좌에서 결제일에 맞춰 판매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상생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도은 기자